방역전문자료실
제목소독업 신고 ㆍ장비 및 인력 기준
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(제37조제1항 관련)
1. 시설: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,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.
가.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.
나.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.
2. 장비
가.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
나.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
다. 삭제 <2014.12.31.>
라.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
마.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
바. 보호용 의복(상ㆍ하) 5벌 이상
사.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
3. 인력 :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
소독업 창업 및 체인점 모집합니다.
제로존 1800-1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