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역전문자료실
제목공동주택 수목소독, 방역업체도 가능합니다 – 산림청 공식 회신 안내
안녕하세요.
공동주택 실외 해충서식지 내 수목 소독 업무와 관련하여 산림청으로부터 공식 회신을 받아 안내드립니다.
주요 내용
산림청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1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,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정한 공동주택 내 다음 장소에 수목이 생육하고 있다면 해당 수목도 소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- - 하수구, 고인 물, 잡초, 농수로
- - 쥐가 서식하거나 지나다니는 장소
- -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
업무 범위 구분
| 구분 | 업무 내용 | 근거 법령 |
|---|---|---|
| 방역업체 | 감염병 예방 목적의 해충서식지(수목 포함) 소독 |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 |
| 나무병원 | 산림병해충 피해 진단·처방 및 수목진료 | 산림보호법 제21조의9 |
결론
방역업체는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공동주택 내 해충서식지에 위치한 수목에 대해 소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산림병해충으로 인한 수목 피해의 진단·치료는 나무병원의 고유 업무이므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소독 대상시설별 방제용역비 원가계산표